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권고**: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 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경비지원 근거 마련**: 학교급식에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들이 지역산 식재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 법안은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통해 **농어촌 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 기여**: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입산 식재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환경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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