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 폐쇄 시점의 법제화]**: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준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와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2. **[발전소 폐쇄 명령 및 보상 체계 마련]**: 발전사업자가 폐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탈석탄계획에 따라 **직접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가동 기간이 **20년 미만**인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고용 보장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전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겪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체 에너지 전환]**: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한 후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은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반드시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구조 자체를 **친환경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조기에 중단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정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상설위원회 신설]**: 기존에 개별 사업별로 운영되던 협의회 대신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2. **[심층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던 ‘중점평가’ 제도를 법률상의 **‘심층평가’**로 격상하여 명시합니다. 환경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3. **[거짓·부실 작성 심의의 일관성 확보]**: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상설위원회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부적절한 평가서 작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갈등조정 기능의 실효성 강화]**: 지난 5년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갈등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상설위원회가 직접 심의합니다. 협의기관장의 권한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갈등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 명확화]**: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기산점)이 불분명**했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2. **[최초 적합통보일 기준 적용]**: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여 다시 적합 통보를 받더라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무분별한 허가 기한 연장 방지]**: 변경사업계획서를 반복 제출하여 **사실상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하던 편법적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지역사회 혼란 및 주민 불편 해소]**: 사업 허가 절차가 불투명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 폐기물 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혼란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의 시간적 기준을 투명하게 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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