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의 교육적 성격 명시**: 기존에는 학교급식을 단순히 영양 공급이나 식생활 개선의 수단으로 보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법조문에 명확히 규정하여 그 교육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2. **식재료의 안전성 기준 강화**: 학생들에게 더욱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는 학교급식에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습니다. 3. **학생의 건강권 및 안전 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고, 더욱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여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을 단순한 식사를 넘어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철저한 식재료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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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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