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의 포함**: 현행법에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됩니다. 2. **급식 관련 재정 지원**: 대안교육기관도 이제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질의 급식 제공**: 개정안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학교급식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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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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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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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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