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국내 우수한 농수산물의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2. 또한,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내 우수한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국내산이 아닌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국내 우수한 농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학교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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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내 방사능 및 유전자변형식품 금지 법안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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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식품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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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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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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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