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입니다. 2. 이로 인해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학교급식의 시설과 설비 기준,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양질의 급식이 해당 시설에서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교육시설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