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우,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2020년에 시행된 '농산물 꾸러미' 정책을 토대로,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 식재료를 배송하거나 농산물 교환권을 지급함으로써 부담감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우 가정에 식재료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생산 농가와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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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받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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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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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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