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추가**: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도모'를 추가하여,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건강보장 책임 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는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3. **학교급식위원회 기능 강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에 학부모와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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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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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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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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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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