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군 복무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12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18개월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2. 군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군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다 적절하게 보상하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더 널리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백선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지만, 전역 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퇴직 후 중대한 범죄가 확인되어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연금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늘려 1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공무원연금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제도의 본 취지에 어긋나며 정의에 반하므로, 퇴직 후라도 중대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백선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준수 의무 명시**: 군인의 의무에 헌법 준수 조항을 명시하여, 군인이 헌법에 기반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위헌ㆍ위법 명령 거부 근거 마련**: 상관의 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일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이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의제기 절차 도입**: 군인이 위헌ㆍ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여, 군인의 권리 보호와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이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과 법에 따라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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