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해당 분류에 맞게 공단의 임원 임면 규정을 정비하여 준용하도록 함. 2. 공단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지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함. 3. 현행법상 준용되고 있는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 규정에서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임면 규정으로 변경하여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 법안의 취지는 공단의 공공기관 분류 변경에 따라 공단의 운영규정이 현행 법제와 일치하도록 하고, 공단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권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들(임용제외교원)의 정의를 명시하고, 그들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임용제외기간)을 정의합니다. 2.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실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이를 호봉 획정 시 경력기간에 합산합니다. 3. 임용제외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연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시국사건과 연관되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들이 겪은 불이익과 기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법률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교원의 교교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상세한 조항들을 제시합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교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 교원이 행동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취한 조치로 인해 발생된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합니다. 4. 분쟁 조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며, 이들 위원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침해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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