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에 따라, 탄소감축인지(탄소 감축에 대한 인식) 결산서 및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예산과 집행에 탄소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감축인지제도를 통해 탄소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절실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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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감 실적 반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증감인지 제도 도입 법안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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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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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