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원칙에 인구 변화, 특히 출생 등의 인구동향을 반영하도록 명시하여 재정계획과 정책 수립 시 인구 변화를 고려하게 함. 2.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 및 기금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게 하여, 인구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조치가 포함되도록 함. 3. 예산 집행 후에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부속서류로 포함시켜, 인구 변화에 대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책임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 편성 과정부터 시행 및 환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 변화를 분석하고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정책에 인구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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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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