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하는 새로운 장애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국가재정이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부의 결산 심사 과정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재정 사용의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별도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9호)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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