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확대**: 현재 법에 따르면 위기상황에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자인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퇴원 후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퇴원 후 30일 내 지원 가능**: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못 했더라도, 퇴원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하려고 합니다. 3. **지원 사각지대 보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퇴원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는 이러한 응급장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의 일정 규모 이상 대합실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역사에서도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열차 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핵검진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종사자와 교직원들에게는 검진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검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및 학교의 종사자와 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검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핵 전파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강화하여, 결핵 예방 및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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