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규정하여 지역의 예산을 균형적으로 편성·집행하고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2. 현재의 국가재정법에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간의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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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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