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재·약제의 현행 검정 제도 폐지**: 해양오염 방제 및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재와 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가 제거됩니다. 현재 이 검정은 성능시험과 중복되며,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사후규제 방식 도입**: 검정 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유통 중인 자재·약제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사후규제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는 출하 전 검정을 통한 사전 규제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시장 활성화 및 품질관리 제도의 합리화**: 검정 제도의 폐지와 사후규제의 도입은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자재·약제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영세업체에 부담을 줄이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효율적인 사전규제를 줄여 해양환경관리 자재·약제 시장의 장벽을 낮추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의 생산 및 개발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에 필요한 자재와 약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해당 법률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더 보기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주요 축종별로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도 같은 기간에 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함. 2.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축산물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해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활동을 명시함. 3. 축산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4.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한 축산업 제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정보의 요청 권한을 부여함. 5.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 6. 축산물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안의 취지는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축산 중소농의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 및 새로운 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 등 축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농업을 통해 수경재배한 농산물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즉,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농업 기법을 사용하여 수경재배한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업 및 농촌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육성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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