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직 임용 제청권 주체 변경**: 현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졌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계급 정년 연장 절차의 개편**: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권한 행사 절차에서 기존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중징계 권한 행사 주체의 전환**: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에 대한 파면 및 해임 등 주요 징계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하여 징계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 인사에 관한 주요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겨,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격상**: 기존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행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법안 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새롭게 만들어 중앙행정기관의 목록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는 해당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이나 심의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임을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3. **관련 법률과의 통합적 개정**: 이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부수 법안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해 다른 관련 법률안들과 **동시에 의결**되어야 체계적인 법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지위 및 소속 변경]**: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부여합니다. 2. **[위원 구성 및 선출 방식 개편]**: 위원 정수를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두며, 위원 중 **6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3. **[인사 검증 및 임명 제청권 강화]**: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며, 기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졌던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경찰 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이 가능하게 합니다. 4. **[독립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제한]**: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별도의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특정 조직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사무기구 내 경찰공무원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5. **[인권 감독 및 조사 기능 신설]**: 위원회 산하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경찰 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경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맞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실질화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