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성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에 맞춰, 국가 정책 및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 2011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 지금까지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을 주류 사회 내에 포용하려는 접근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회의 각종 장벽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는 10년 넘게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으나, 장애인 관련 문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장애평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의 영향을 고려하는 새로운 평가 및 결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을 주류 사회에 보다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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