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별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게 됩니다. 2. 분석된 오류 사례와 시정방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재정의 관리와 운용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개선하기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국가의 재무상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더 타당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상태를 개선하여 더 나은 공공재정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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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감 실적 반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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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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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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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