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적절히 분배하여 운용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결산서와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적절하게 쓰여지고 평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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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