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원가에 보다 근접하게 반영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2.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여, 전기, 도시가스, 열 에너지 등에 관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결정을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위원회인 전기가스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3. 전기가스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여,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전문적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며, 에너지 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를 '에너지법'에 따라 신설되는 전기가스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전기사업에 있어서 주요한 허가, 변경허가, 사업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전기가스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과 보완공급약관에 대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및 중개시장 운영규칙도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전기가스위원회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며,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에 관련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기가스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요금이 물가 안정의 수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및 강화된 권한을 가진 ‘전기가스위원회’를 통해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전기가스위원회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고 공고하며, 열 생산시설에 대한 신설, 개설, 증설 또는 사업 운영을 위해 전기가스위원회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전기가스위원회는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요금과 공급조건을 규정한 공급규정을 사업자가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4.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가스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교체,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 명령을 내리거나 공급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에너지공기업의 부실 방지와 에너지 전환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 및 소비자 가격 결정을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전기가스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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