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의 명칭 변경**: -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는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결산서’와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변경합니다. 2. **온실가스 배출효과 고려**: - 예산서와 기금결산서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뿐만 아니라 배출효과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정비되었습니다. 3. **기후위기에 대한 재정 전략 개선**: -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재정 배분 방식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제도를 온실가스 배출효과도 같이 고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목표를 더 잘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 실적 반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증감인지 제도 도입 법안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