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에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을 신설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특정 계층에만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2. 현행법 상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 및 소득양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을 통해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을 신설하고, 결산보고서에 소득양극화 관련 서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해 균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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