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결산보고서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과 사용계획서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국회가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75호)의 의결에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 심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재량으로 사용되는 경비인데, 이 법안을 통해 국회는 해당 사용 내역을 철저히 심사하여 국가 예산의 투명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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