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의 작성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2. 해당 기금결산서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배출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증감 실적 반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증감인지 제도 도입 법안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재정 평가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반영을 위한 예산편성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인지 결산서 작성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국가재무제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결산서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