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폐교재산을 다양한 시설로 활용 시 그 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특히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기관들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함.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에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책임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희생자나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이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신고 절차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3. 진상규명 신고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1년 연장하여 진상 규명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합니다.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의 재심 청구 권리를 부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위령사업을 위령 및 기념사업으로 확장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깁니다. 6.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전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개인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오랜 고통과 상처에 대한 치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교사의 직위해제 시,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 심의 결과가 직위해제 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2. 해당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조화를 이루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실제 유죄 판결이 아닌 이상 교육활동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직위해제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교원이 불필요한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심리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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