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을 요구하지만, 외부 유입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응 조항은 미흡함. 2. 이 개정안은 정부가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정부나 기관의 행위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의견을 표명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 3.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같은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타국의 행위가 국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2.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우리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가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정부나 기관의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책임을 명시합니다(안 제3조제3항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있으며, 특히 외국 발 오염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2. 외국에서 배출되어 우리나라 해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해양폐기물이나 오염물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새롭게 요구함. 이는 구체적으로 해당 외국 정부, 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행동을 포함함. 3.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됨.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우리나라 해양으로의 해양폐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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