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노동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예산 운영의 균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노동정책 관련 예산의 분배와 집행에 있어 노동기본권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3. 정부는 노동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이 노동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며, 노동사안 개선 방향으로의 예산 집행 성과를 평가하는 노동인지 결산서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정책의 여러 분야가 균형 있게 진행되고, 예산이 적절히 분배 및 집행되어 국가적 노동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정책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실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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