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예산안에 청년을 위한 사업을 잘 반영하고 예산의 사용과 결과를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통해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고용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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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향평가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 포함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