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를 제공하는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하게 하여, 현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해나 질병 발생 사례에만 한정된 처벌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소유자 등에게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료와 물, 그리고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는 명시적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률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동물들이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60일로 명확히 규정함. 2.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함. 3. 재심사 기한을 연장할 경우, 만료 7일 전에 전사자 또는 그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재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사자 및 상이군인의 유족이 보다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기존에 지연되던 사건 처리 시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대응보증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출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에만 한정되어 있던 정부 출연금의 소관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된 기후대응기금도 신용보증기금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여, 기후대응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신용보증기금법에 새롭게 추가되는 조항들을 통해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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