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안은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낮은 식품제조기업,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식품제조기업에 주목하며, 식품산업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안의 취지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는 스마트 제조 기술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승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산장학관 및 유사한 장학관을 운영하는 데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이는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을 운영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여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확장하기 위함. 2. 공공자산 매각에 대한 논란 해결: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경마 사업으로 인한 매출을 통해 농어업인 자녀 돕기 등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이를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에 투자한다는 취지를 반영. 3.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 확대: 한국 마사회가 독점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장학관 건립과 같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재투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취득,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한국마사회가 독점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승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원이나 가족어선원, 어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지급되는 유족 및 행방불명급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에서는 어선원의 유족이나 피부양자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문제로 보고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법률에 '안 제31조의3제2항'이 신설되어 조정된 보험급여 제도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유족이나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상황을 막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급여 지급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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