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갑 3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
팔로워
60
대표발의법안
956
공동발의법안
나이
61 세
성별
남
번호
02-784-5920
이메일
withmin413@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08호
김종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참여 보장:** 기존에는 선거제도 개정 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국민이 선거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이해충돌 문제 해결:**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선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 도입:** 선거제도 개선안이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거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에 맞게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김종민 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내에서 헌법 개정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입니다.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은 30명으로 이루어지며, 각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대표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특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경우,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새로운 위원이 보임될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만 근무합니다. 4.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됩니다. 이는 위원회 내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절차입니다. 5.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 국회법의 특정 조항(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헌법 개정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헌법 개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김종민 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개정을 위한 회의체의 운영과 참여 방법을 규정합니다. 2.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안의 방향, 취지 등을 논의하며, 시민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안을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확정합니다. 이 기초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3. **헌법개정시민위원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성별,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분포를 반영하여 500명 내외의 시민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헌법개정안 시민기초안을 작성하고, 재적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확정합니다. 4.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헌법개정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고, 헌법개정안의 방향성과 시민기초안에 대해 검토합니다.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30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헌법 개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의 이념을 강화하고 헌법이 민주적 가치에 근거해 개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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