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영업비밀이라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내용을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를 각하할 수 있게 함. 4.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 소송 외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수집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당사자 간의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사업자가 법규를 어기고 분할 또는 합병을 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하도급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신설회사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도 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를 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법 위반 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의 법률 위반을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고, 법 위반 행위자의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변호사 사이에 오간 의견이나 변론 전략 등이 담긴 서류 및 자료에 대해 조사원들이 공개, 제출, 열람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가 변호인으로부터 받는 법적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합니다. 이는 행정조사 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달리 행정조사의 경우 법원의 통제 없는 영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법적으로 보다 철저히 보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