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토대 마련**: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며,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2. **기본 원칙 제시**: 공동체 이익, 자율적 운영, 민주적 투명성, 이익의 재투자,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기본 원칙을 설정합니다. 3. **정책 계획**: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4. **조직 설립 및 운영**: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와 다양한 연합조직 설립을 장려합니다. 5. **재원과 금융 지원**: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금융 제도 및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6. **공공구매 및 교육**: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를 확대하고,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윤호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를 반영하여, 국가재정법의 별표에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 및 조직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윤호중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면제 대상 추가**: 현재 한국은행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 사례를 따르려는 것입니다. 2.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무 조사 등으로 인한 외부의 영향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재정적 및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 개정 전제**: 이 법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안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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