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용예술위원회를 둔다. -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며, 이를 무용의 창작과 보급 및 발전과 계승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 개발·보급,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안은 무용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무용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무용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용진흥법안에서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법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안에서는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추가함. 3. 이번 법 개정으로 무용 분야의 발전과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며,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무용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며, 해당 분야의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더 보기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OTT 사업자에게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OTT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OTT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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