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부교육감 2인 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행정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2. 법안에서는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도 부교육감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실에 맞게 교육행정 체계를 조정하여 교육효과를 향상시키고 교육행정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수요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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