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에 있는 초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제한을 대학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하도록 함. 즉, 초중등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됨. 2.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당선된 경우에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초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대학교원과 동일한 권리 보장을 위함입니다. 초중등교원도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에는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를 확장하고, 교육감 자격을 가진 다양한 후보들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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