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대표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으로 확대하여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 제2항).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현행법에서 시ㆍ도의 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사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제1항). 3. 법안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ㆍ학예 사무나 지방교육청의 소속,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6조).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사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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