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법률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허용하여 개인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 관련 인재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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