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의 자치권을 확대합니다. 3.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다양화하고 복합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설치와 운영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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