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 계속 근거 마련**: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해산된 재단의 기능을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청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단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통일부장관의 사업 수행 필요성 인정 및 결정**: 남북관계 정상화 등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일부장관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정책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3. **이사회 재구성 및 조직 운영의 정상화**: 재단의 계속이 결정되면 법령에 따라 **이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자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 체계를 신속히 복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재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승격]**: 현재 수원지방법원 소속인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신설**합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집중된 과다한 사법 수요를 분산하고, 해당 지역의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광명시 관할 구역 변경]**: 기존에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담당하던 광명시 관할 사건을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 주민들이 실제 생활권과 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법원 접근성 및 이동 거리 단축]**: 광명시에서 기존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였으나, 안양지원까지는 **약 14.76㎞**로 훨씬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더 인접한 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며 겪는 **시간적·거리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관할 인구 불균형 해소]**: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약 340만 명**에 달해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안양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를 **약 140만 명**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법원 간 업무 균형을 맞추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관할구역을 주민들의 실생활 거리에 맞게 재조정하고 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이재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 취소 사유 확대**: 종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가 서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가 확인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이는 친일 행위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발판으로 한 공적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도록 **새로운 취소 사유를 추가**한 것입니다. 2.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제8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서훈 취소를 명문화합니다. 구체적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3. **환수 범위 및 절차 규정**: 서훈을 취소할 때 **훈장·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를 규정합니다. 단순 취소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부여한 **유·무형의 보상까지 회수**하도록 하여 제도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4. **판단기준과 기관 지정**: 친일 여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적 기관의 판단을 전제로 함으로써 적용 대상인 **훈·포장 수훈자**에 대해 일관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5. **집행의무화로 실효성 강화**: 법안은 서훈 취소와 환수 조치를 임의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안 발생 시 국가가 **반드시 취소·환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로 성립한 공적을 국가가 보상하지 않도록 하여 상훈제도의 역사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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