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직책을 동시에 맡을 수 없으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비대학 교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직책을 유지한 채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교육공무원의 선거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감 선거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출마 부담을 줄여 더 많은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민주적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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