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보통합 추진:** 기존의 영유아 지원 체계의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였습니다. 2. **교육감의 역할 확대:** 법률 개정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청과 교육감이 맡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 정책이 더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법적 조정 필요성:** 이 개정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 즉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및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법률들이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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