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현재는 두 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군 또는 자치구마다 하나의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변경합니다. 2. **통합교육지원청의 설치 조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서만 두 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통합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명칭과 관할 구역**: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의 특수한 요구와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교육감 선거제 개선으로 교육자치 강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 설치 조례 위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체계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 자격 기준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의정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위한 교육공무원 겸직 허용 법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및 명칭 조례 제정 법안
유ㆍ초ㆍ중등교원 교육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16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 지명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법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게 이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부여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교육감 2인 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단일화 및 분리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개선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