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로 일한 교육 경력,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2. 그러나 교육이나 학예에 관련된 법률 제정, 개정, 감사 실적 등의 경로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관련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도 교육감 후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교육감이 되어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넓혀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교육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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