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추기 위해 제49조제1항과 제4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2. 이로써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적 공감을 받으며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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