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권한이 교육감으로 변경됩니다. 2. 교육감당선인은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습니다. 3.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업무 수행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감당선인과 현직 교육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수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일한 의무를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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