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교육자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합니다. 2. 교육장의 분장 사무 확대: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킵니다. 3. 지방교육자치의 안정적 실현: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들이 교육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 사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지방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지방 사회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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