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선임 방식의 선택권 부여]**: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외에도,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시·도조례**를 통해 **임명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 요건 삭제]**: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3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합니다. 3. **[지역 맞춤형 교육 자치 실현]**: 일률적인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선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각 지역에 최적화된 **교육 자치와 책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감 선거 과정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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