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후보 자격 변경**: 기존에는 교육감 후보가 되기 위해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2. **문제점 보완**: 이러한 제한은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에게 유리했고, 이는 교육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3. **피선거권 동등화**: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하여,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의 자격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중립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자격 요건을 통일하여 보다 균형 있는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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